산업단지 규제 확 풀고 신한울 3·4호기 환경평가 착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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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2-07-13 10:11본문
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‘네거티브 존’의 비율을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한다. 건설 재개 방침이 확정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·4호기는 조만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.
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.
산업부는 산단 내 네거티브 존의 비율을 50%까지 늘리기로 했다. 이 제도는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중 일정 구역(현행 30% 이내)을 ‘네거티브 존’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풀어 사실상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(도박·농업 등은 제외)하는 것이다.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·지식산업·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됐다. 네거티브 존 비율이 50%로 높아지면 입주 업종 유연화에 따른 투자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.
산업부는 또 2026년까지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하고 ‘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’도 2027년까지 전국에 1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. 조선업에서는 생산기술인력이 총 1만 명 양성된다.
탈원전 정책 폐기도 속도를 낸다. 산업부는 신한울원전 3·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자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. 내년 초 사전 제작에 착수한 뒤 2024년 본격적인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
신한울 3·4호기 일감 계약도 최대한 앞당겨 내년 7월까지 마무리짓고,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등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.
원전 산업 관련 금융·연구개발(R&D)에 1조 원 이상 지원하고,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도 연내에 공급한다. 전기·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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